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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임기기간? 연임·중임제 가능할까? 개헌 논의 총정리

트렌드버즈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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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21대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가능성, 헌법 개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정치 이야기가 참 많죠? 특히 21대 대통령 임기 이야기가 자주 들리던데,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다 같이 TV 보면서 '이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누곤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21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물론이고,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한지, 또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봤어요.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21대 대통령 임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였기 때문에 당선 확정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이 좀 특이하죠. 즉, 2030년 6월 2일까지 정확히 5년간 국가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직 대통령은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인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연임이나 중임은 헌법상 가능한가?

항목 내용
현행 헌법상 규정 제70조 및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연임·중임 불가
개헌 시 영향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지금까지 나온 개헌 제안들 정리

대통령 임기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매 선거마다 반복되곤 했어요.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4년 연임제: 이재명 후보 제안, 중간 평가 기능 강화 목적
  • 4년 중임제: 김문수 후보 제안, 비연속적 두 번까지 가능
  • 임기 단축: 3년 임기 후 개헌 도입, 대선·총선 주기 일치 고려

 

정치권과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 개헌 논의에서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정치 강화를 공통 목표로 두고 있어요. 특히 4년 중임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안입니다. 국회의장부터 주요 정당 대표들까지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략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결국 제도 개편은 국민투표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겠죠.

개헌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언제?

시점 내용
2026년 지방선거 국민투표와 동시에 개헌안 상정 가능성 검토 중
2028년 총선 늦어도 이 시기에는 국민투표 병행 유력
22대 대통령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

핵심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 한눈에 보기

  • 21대 대통령 임기: 2025년 6월 3일 ~ 2030년 6월 2일, 단임제
  • 연임 및 중임 불가,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됨
  • 4년 연임제, 중임제, 임기 단축 등 다양한 안 제시됨
  • 개헌 적용 시점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가능성

 

Q 21대 대통령 임기는 왜 6월 3일에 시작되나요?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였기 때문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바로 시작된 거죠.

A 궐위 상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
Q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된 이유는 뭔가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1987년 개헌 때 단임제가 도입됐습니다.

A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Q 개헌하면 바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한가요?

아니요.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개헌 당시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A 개헌 효력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됨
Q 가장 유력한 개헌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4년 중임제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 4년 중임제 + 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연계 가능성
Q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한 제도고, 중임제는 연속이 아니어도 총 두 번까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A 연임 = 연속 가능 / 중임 = 비연속 포함 최대 2회 가능

 

오늘 소개해드린 21대 대통령 임기와 개헌 논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치 이야기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라 이렇게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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